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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ㆍ경북]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지에스씨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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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온라인 접수 (고용24)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지에스씨넷

문의처

지에스씨넷 대구지점 053-525-147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
사업 개요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

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소재 기업이 지역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,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1. 사업 참여 대상 기업

  • 소재지: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둔 기업
  • 규모:
    •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
    • 단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·재생에너지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.
    • 「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상 중견기업 (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및 중견기업확인서 증빙 필요)
  • 매출액: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× 1,900만원 이상인 기업

2. 지원 제외 기업 (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)

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(단, 5인 미만 참여 예외 대상 업종 제외)
  • 소비·향락업 등 특정 업종
  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·지방공단, 학교
  •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  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  •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
  •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(단, 회생개시 결정 후 체납이 없거나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 제외)
  •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사업장
  • 기타 사업 지침에서 지원 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

3. 지원 대상 청년

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  • 연령: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(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)
  • 고용 형태: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(단,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한 경우도 지원 가능)
  • 고용 보험: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  • 근로 시간: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
  • 임금 수준: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으며,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
  • 취업애로청년: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 (유형Ⅰ) 또는 일반 청년 (유형Ⅱ)
  • 신규성: 채용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중이 아니며,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,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

4. 지원 제외 청년 (채용일 기준)

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(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비자 소지자는 지원 가능)
  •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(재)고용한 자
  •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(단, 해당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)
  • 고등학교 또는 대학(원)교에 재학(휴학 포함) 중인 자 (단, 고등학교 졸업예정자, 방송통신·야간·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, 대학원, 일학습병행 참여자는 운영기관 확인 후 가능)
  • 기타 사업 지침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정한 자

5. 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: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
  • 지원 기간: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(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)
  • 지급 방식:
    • 최초 6개월분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됩니다.
    • 이후 6개월분 지원금은 3개월씩 2, 3회차로 분할 지급됩니다.
  • 지역별 차등 지원: 기업 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.
    • 특별지원지역 (총 720만원): 대구(군위군), 봉화군, 상주시, 영덕군, 영양군, 의성군, 청도군, 청송군
    • 우대지원지역 (총 600만원): 고령군, 문경시, 성주군, 안동시, 영주시, 영천시, 울릉군, 울진군
    • 일반 비수도권지역 (총 480만원): 경산시, 경주시, 구미시, 김천시, 예천군, 칠곡군, 포항시

6. 지원 절차

  1. 사업 참여 신청: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
  2. 협약 체결: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.
  3. 청년 채용: 지원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합니다.
  4. 채용자 등록: 채용한 청년을 운영기관에 등록합니다.
  5. 지원금 신청 및 지급: 고용 유지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.

7. 사업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.
    • www.work24.or.kr 접속
    • 기업지원금 -> 신규채용 ->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
    • 운영기관 지에스씨넷 OO지점을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

8.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,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청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9. 운영기관 지점별 관할 지역 및 연락처 (지에스씨넷)

  • 대구지점: 053-525-1470
    • 관할 지역: 대구 달서구, 달성군, 서구, 남구; 경북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 (구미 3공단 제외)
  • 대구수성지점: 053-742-1949
    • 관할 지역: 대구 중구, 수성구, 북구, 동구; 경북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군위군
  • 포항지점: 054-285-1950
    • 관할 지역: 경북 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진군, 울릉군
  • 구미지점: 054-456-1470
    • 관할 지역: 경북 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 (석적 3공단)
  • 안동지점: 054-854-1470
    • 관할 지역: 경북 안동시, 예천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
  • 영주지점: 054-631-1470
    • 관할 지역: 경북 영주시, 문경시, 상주시, 봉화군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(서식)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서류.hwp
pdf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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